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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퇴임 앞두고 호적 정정했어도 정년퇴직 발령 정당

서울고법 “20년간 인사기록 이의제기나 변경신청 없어”

2005-03-28 12:19:09

정년퇴임이 임박한 시점에서 호적상 생일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쳤더라도 입사 때 등재된 인사기록에 의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정년퇴임을 5개월 앞둔 E(58)씨가 “호적상 생일이 정정된 만큼 정년퇴직도 연기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정년퇴직발령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사 후 정년이 임박한 시점까지 20여년간 인사기록에 등재된 자신의 생년월일에 대해 이의제기나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원고가 인사기록카드를 기준으로 정년, 명예퇴직, 승진시험 동점자 선발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단의 정년퇴직 발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씨는 1982년 9월 입사 당시 자신의 생년월일을 ‘1944년 3월 18일’로 기재하고 20여년간 근무해 오던 중 자신의 직급정년(59세)을 5개월 앞둔 2003년 1월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내고 생년월일을 실제대로 ‘1946년 7월 2일’로 정정했다.

이같이 생년월일을 고친 E씨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정된 생년월일로 변경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했으나 공단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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