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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市辯, 출범 후 첫 워크샵…대외활동 밑그림 점검

대법관 인선 관여 및 로스쿨 문제 변협 등과 연계 주목

2005-03-26 13:33:15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소외계층을 위한 권익옹호를 표방하며 지난 1월 25일 공식 출범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정체성과 활동방향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갖고 대외활동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점검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이번 워크샵은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시변의 공동대표인 강 훈·이석연 변호사를 비롯해 이 헌 총무간사, 이두아 총괄간사와 실무간사로 양소영(회원)·이승태(정책)·박재형(정책) 집행위원 등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 워크샵 뭘 논의했나?…정체성 확립하고 회원들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과제

첫날 시변은 단독 취재를 나온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이니 양해해 달라”며 잠깐 동안의 사진촬영만을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해 회의내용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워크샵에 앞서 이헌 총무간사가 기자에게 제공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실무간사인 양소영·이승태 변호사가 시변의 정체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우선 “시변의 창립취지와 집행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참여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회원수 확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과 대한변협 선거를 위해 급조된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고 다수의 변호사들과 국민의 지지에 얻어 시변이 영속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출범 당시 회원은 135명이었는데 25일 현재 158명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변협회장 선거 당시 천기흥 후보 캠프에서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끈 하창우 변호사가 현재 변협 공보이사와 시변의 사법개혁위원회를 맡고 있다.

회원 중 서울변호사회 소속이 113명이고 지방변호사회 소속이 45명이다.

이들은 또 “변호사들 일각에서 시변을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우익단체 내지는 현정부 및 민변에 대한 단순한 반대세력으로 폄하하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변은 ▲현국가상황 및 사회현상의 문제점 ▲기존 변호사 모임과 단체와의 이념적 차별성 ▲시변의 정치적, 이념적 입장 정립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구체적 활동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변과 헌변과 같은 재야단체나, 자유주의 연대(뉴라이트)와의 이념적 차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 현안인 대북관련정책, 외교정책 등 △정부정책비판 △여론형성 △입법추진활동 △법률안 폐지운동 등에 대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시변의 기본적 활동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들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특히 로스쿨 도입 문제 등 사법개혁추진 과제와 법률시장개방 등 법조현안에 대해 시변이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와 입장표명을 연계할지 여부와 대법관 인선 등에 관여할지 여부가 주제발표 내용에 담겨 있어 이날 진지한 토론이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회원의 의견수렴과 정리된 입장발표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사전정리 필요”

박제형·이두아 변호사는 시변의 활동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시변은 정책기획·공익소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사법개혁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런 조직구성은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나 위원회의 각 해당분과의 구분은 실제로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만들어져 어떤 위원회를 둘 것인지 나아가 구성된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특히 각회원의 의견수렴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행정도시법, 신문법, 사학법, 사법개혁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임시체제로서 실무간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테스크포스팀은 시민의 자유와 법치주의, 국가체제마저 위협받는 현 국가상황 및 사회현상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정당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인지, 회원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정리된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회 중심의 분권화와 전문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 활동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중심의 활동이 전체 시변의 활동과 항상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런 차이를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에는 외부인사 강연이 마련돼 있어 서경석 목사가 ‘시민운동과 법조인 역할’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을 지낸 양승규 서울법대 명예교수가 ‘법의 지배와 사회윤리’에 대해 강의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조직구성

시변은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집행위원회 공동대표는 강훈·이석연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집행위원으로는 이헌 총무간사, 이두아 총괄간사, 박제형·양소영·이승태·이영희·최문기 간사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강훈 운영위원 등 56명이 있다.

상임위원회는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강훈), 회원 및 공보위원회(위원장 이헌), 국제위원회(박제형 간사)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조세위원회(간사 박제형·양소영), 언론위원회(위원장 강훈), 북한인권 및 동북아위원회(위원장 이석연), 환경위원회(간사 이승태·이영희), 여성위원회(간사 양소영·이두아·이영희),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강훈), 노동위원회(위원장 주완), 의료위원회(위원장 서상수), 사회복지위원회(간사 박제형), 특허위원회(위원 김범희·김옥균), 손해배상위원회(위원장 한문철), 사법개혁위원회(위원 하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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