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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변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신군국주의 야욕”

법적 해결 위해 법학자·역사학자 등 20명 특별위원회 구성

2005-03-22 19:39:43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또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시 아시아를 영토적으로 정복하려는 신군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2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난하면서 “독도를 수호하려는 전국민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도 마련할 때가 됐다”며 독도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우리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이 그동안 독도문제에 관해 주장해 온 지리적·역사적 근거의 허구성을 밝히고, 일방적인 독도 편입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와 법적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독도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해 20인 내외의 법학자와 역사학자 및 각계각층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축적된 문헌을 수집·연구·분석함으로써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률적·논리적 근거를 확립하고,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의 정당성을 대외에 천명해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영원히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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