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독점]법추협 “미국식 로스쿨, 환상 깨야…도입 반대”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출범 앞서 결의문 단독 제공

2005-03-18 17:11:39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로스쿨 졸업자라 하더라도 전문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생활법조인은 변호사 문턱을 낮춰야 가능한 것이지 로스쿨 교육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로스쿨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사법시험과 법조인양성 그리고 법학교육제도 개혁을 모토로 오는 2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준비위원회(이하 법추협) 이관희 준비위원장(한국헌법학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장·경찰대 교수)이 출범에 앞서 로이슈에 단독 제공한 결의문에서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관희 준비위원장은 법추협 고문으로 석종현(단국대), 박수혁(서울시립대), 박영길(동국대) 교수 등 전국 78개 대학 603명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법추협은 결의문에서 “학부 4년 전공을 마치고 로스쿨 3년은 너무나 느린 법조인 양성이고, 한가한 발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린다”며 “오히려 영국식으로 학부 4년의 철저한 교양과 법이론 교육으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그 후 수습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 분야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낭비 없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식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대학교육 전체의 혼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추협은 “대학은 국가발전의 기본토대이어서 각 전공 분야가 혼신을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법조인양성을 위해 각 분야의 전공을 흔들어 놓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로스쿨이 정착되려면 최소 10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공백과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며 또한 로스쿨 도입 결정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법학교육과 대학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되는 지나치게 모험적인 것이어서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추협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실패의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30% 이상이 합격하기 어렵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과 출신 학생들을 실력면에서 따라가지 못해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원·검찰·변호사 직역의 개혁이 주임무이고 위원 21명 중에 법학교수는 3명에 불과해 구성상으로도 법학교육개혁을 결정할 만한 정당한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절차 면에서도 한국법학교수회·전국 법과대학장협의회 등에 대한의견 수렴이 없었고, 공청회를 1회 거쳤지만 찬반의견이 백중했음에도 합리적 정리없이 다수결로 (로스쿨 도입을) 결정됐다”고 비난했다.

◈ 법률시장개방체제에서 법조 ‘쓰나미’ 대비해 매년 2000∼3000명 선발

법추협은 그러면서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법시험을 법무부가 관리하는 법조인선발시험으로 하고, 법조인선발인원은 WTO 법률시장개방체제에서 법조 ‘쓰나미’를 대비해 2000∼3000명 선에서 매년 법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조인선발시험 대상자는 4년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정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시험방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으로 하되 법률시장개방시대에 국제변호사 양성을 위해 행정법과 상법은 토플 250점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법조인 채용은 법조인선발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대학성적을 고려해 각 직역(판사·검사 등)별로 실시하되, 2년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그 중 1년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보다 전문화시켜 수료를 의무화하되 수업료는 채용기관에서 납부해 주지 않으면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법학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도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졸업이수 학점을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 중 교양과목을 40학점 이상 50학점 이하로 하고, 전국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의 성적관리는 균일한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를 위해 논술시험이나 레포트에 의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