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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여부, 법무부가 사전에 알려준다!

『법령사전상담제도』 시행…문의사항 검토 후 답변

2005-03-03 14:36:25

복잡한 행정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3일 기업하기 좋은 법률 환경 조성과 국민에 대한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 국민이 법령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령사전상담제도는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관련된 법령의 위반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로 행정법규의 복잡·다양화로 일반 국민이 사전에 법령위반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법적 제재와 피해를 당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법령사전상담제도의 상담대상 법률은 법무부 소관 법령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허가·인가 등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법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 포함)이 과태료 등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등 총 16개 법률, 74개 조항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사전상담제도’ 코너에 게시돼 있다.

상담대상 법령과 관련해 상담신청을 하려는 개인 또는 기업은 법무부 홈페이지 ‘법령사전상담제도’ 코너에 나와 있는 상담신청서를 이용해 상담신청을 하면 되고, 담당 부서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회답하며, 회답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동일, 유사한 행위를 하려는 국민에게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앞으로 경제부처 등 다른 부처에도 본 제도를 소개·확산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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