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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사법연수생 수습 전념 의무…대학원 진학 안 돼

사법연수원 “규정 위반하면 임명상신 제외나 징계”

2005-01-15 17:58:46

사법연수생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이어서 현행법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대학원 교육을 받는 것은 허용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사법연수생은 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사법연수원소개의 방명록에 최근 사법연수생의 대학원 진학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연수원은 14일 “연수원 규정에 어긋나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8월 방명록에 글을 올린 등록자가 ‘황영웅’은 “사법연수원 정규수업이 늦어도 5시30분이면 끝나는데 사법연수기간 중에 대학원 진학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성준’도 “통역대학원에 다니고 싶다”며 같은 질의를 했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같은 달 “사법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할 의무가 있어, 사법연수원에 다니면서 국립 또는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에 등록하거나 다닐 수 없다”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이와 반대되는 문의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글을 올린 등록자가 ‘안준영’은 “현재 대학원 재학생인데 연수원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휴학을 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등록자가 ‘연수생’은 지난 14일 “사법연수생이 수습에 전념할 의무는 명확하지만 그것에 위배되지 않고 지도교수와 상의 후 대학원 진학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위 기수 중 몇 명의 선배는 (연수원과 대학원을) 같이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의성 질의마저 이어지자 사법연수원도 ‘사법연수생 신분과 대학원 관련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한 설명을 담은 2차 답변을 내놓았다.

연수원은 14일 “사법연수생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학 재학 및 대학원 재학은 사법연수생 신분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리하여 등록시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특히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임명상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또한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후에 몰래 대학원 등에 등록한 후 다니다가 발각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수원은 “지도교수와의 상의 후 대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고, 기존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연수원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72조의2와 제70조에도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법연수생이 수습의 정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공무원신분인 사법연수생은 영리목적으로 학원에서 강사활동 할 수 없다”

한편 사법연수생이 고시학원 등에서 강의료를 받고 학원강사 활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법연수생이 강의료를 받고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겸업과 영리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유명 고시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법연수생 2년차인 연수원 30기(사시40회) 3명과 그 해 연수원을 수료하는 29기 2명 등 5명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법연수원은 공무원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사안임에도 연수원 2년차와 수료생인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각서를 받고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리는 경징계로 마무리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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