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이혼청구 안 해도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 가능해야”

가사개혁위원회 공청회…혼인 중 부부재산계약도 가능

2005-01-14 18:39:42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만 가능한 부부재산계약을 혼인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이혼청구가 전제돼야 가능한 재산분할청구도 혼인 중에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면 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촉진할까.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부부재산계약 변경과 재산분할 시기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채택한 것을 주제로 14일 서울법원청사에서 개최한 『부부재산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혼인 중에도 부부재산계약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반영될지 주목된다.
공청회에 앞서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혼율의 급증으로 소년범죄가 증가해 가정해체 나아가 사회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어 가정법원은 법관, 검사,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인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했다”며 “협의이혼 공청회에 이은 이번 주제도 위원회의 큰 틀 안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며 하고, 또한 청소년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동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부부재산제에 관한 공청회에는 2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경근 아주대 교수는 위원회가 채택한 안건과 관련, “혼인을 앞둔 남녀에게 부부재산계약 표준안을 제시한 뒤 각자에게 알맞게 내용을 변형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채택했으나, 혼인 중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법정재산제 개정에 대해 “현행 별산제를 유지하되 부부의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부부의 거주지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부부별산제를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산분할 시기와 관련, “원칙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의 감소행위로 인해 장래 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혼인 중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 혼인 중 부부재산계약 찬반 팽팽…재산분할청구 찬성 속 일부 우려

우선 부부재산계약과 관련, 정춘숙 서울여성의 전화 부회장은 “이름뿐인 부부재산계약을 실질적인 법정재산제를 보완하는 구속력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혼인신고 전에만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혼인 후에도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회규 강남대 교수는 “혼인 성립 전부터 있던 재산에 관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대로 하고, 다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혼인 중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현행 별산제를 유지하되 부부 일방이 모든 재산이나 거주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일정한 경우에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한 별산제 수정안은 개인의 고유재산이 처분행위가 극도로 제한됨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와 관련, 양정숙 변호사는 “혼인당사자 중에는 별거 중에 있으면서도 주변시선, 취업 불이익이나 자녀의 혼사를 앞둔 경우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혼청구가 전제돼야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현행 단계적 소송구조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자신 명의의 재산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부회장도 “가사위원회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의 감소행위로 인해 장래의 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경우로 한정해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는데 부양의무는 이행하나 ‘부자 아빠, 가난한 가족’의 경우나, 남편의 은퇴로 모든 경제권을 빼앗긴 노인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인 만큼 혼인중이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이회규 교수는 “이혼까지 원하지 않는데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낭비해 가족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도 “재산분할을 혼인기간 중에 청구함으로써 가정파탄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예기치 않은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상규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도 “혼인 중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당사자가 혼인 중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유는 이혼시의 재산분할 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혼인 중 재산분할을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혼인 중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현행 민법 조항을 변형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범위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