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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채택

법조비리 상시 감시기구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출범

2004-12-15 09:23:48

경력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비교적 경미한 사건만을 전담 처리하는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법조윤리 강화방안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해 법조비리를 상시 감시·감독하는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제26차 전체회의(13일)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개위는 이날 최종영 대법원장이 부의한 첫 번째 안건인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고법 상고부 설치를 다수의견으로, 대법관 증원 방안을 소수의견으로 공동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법 상고부 설치는 대법원장과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들이 연간 처리하는 1만 8천여건은 지나친 사건부담으로 인해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상고사건 수를 보면 81년 상고허가제가 도입된 후 상고심 본안사건 수는 연간 5500∼6400건을 유지했으나, 90년 상고허가제 폐지로 인해 91년 1만 88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 증가해 94년 1만 2604건에서 2002년 1만 8600건으로 1.5배나 증가했으며, 사건의 난이도 증대까지 고려하면 동일한 수의 대법관(12명)이 2배 가까운 부담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5개 고등법원 상고부는 경력이 많은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며,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일정 소송가액(민사)이나 선고형(형사) 미만의 사건만을 전담 처리한다.

이 방안은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줄어 대법관이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고법이 분담함으로써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현저히 증가해 상고사건에 대한 변론기회 제공 등 심리의 충실화가 가능해지고, 상고법원이 각 지방에 분산됨으로써 상고재판을 받으려는 국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고법 상고사건의 판례통일 등에 난점이 생길 우려도 있고 ▲운영이 잘못될 경우 4심제로 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사개위 위원 등은 대법관을 6명 이상 증원해 현재 14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려 대법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소수의견으로 채택됐다.

다만 고법 상고부가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할 경우나 사건 당사자가 판례 위반 등 상고부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고부 사건이더라도 대법원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법조윤리협의회를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로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장관, 변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해 각각 3명을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협의회는 법원과 검찰, 변협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이 부여됨으로써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나 판·검사의 사건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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