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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인 등 화이트칼라 범죄 형사처벌 강화

양형실무위 활성화 및 부패범죄전담재판부 전국 확대

2004-12-13 11:37:46

대법원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과 관련,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항소심 양형실무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부패범죄전담재판부를 전국 고·지법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송무국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의 원심 파기율이 지나치게 높게되면 제1심 재판에 대한 불신과 항소심의 업무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해 사법인력의 분산에 왜곡 현상을 가져온다”며 “또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전체 법원으로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법원간, 법관간 편차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송무국은 2004년 11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까지 선고된 전·현직 국회의원 피고인 사건 통계를 보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3건 중 7건에 대해 양형을 변경하면서 파기했고(6건 항소기각), 그 중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감형한 것이 1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4건, 실형의 기간을 감축한 것이 2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피고인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인 사건 10건 중 8건에 대해 양형을 변경하면서 파기했고(2건 항소기각), 그 중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4건, 실형기간을 감축한 것이 3건, 집행유예의 본형기와 유예기간을 감축한 것이 1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리 정치인 등에게 적정한 형량을 내리고 법원간, 법관간의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연 1회 개최되는 항소심 양형실무위원회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개최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부패범죄전담 재판부를 전국 고·지법으로 확대 설치하고, 아울러 부패전담재판부의 항소심과 제1심 법원 사이의 양형간담회를 상시 개최해 양형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외부인사까지 참여하는 전국 부패범죄전담재판장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양형자료를 조사·평가해 법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양형자료조사관제도의 도입 ▲양형정보 제공을 위한 새로운 양형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양형 격차를 감소하고 양형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고적 양형기준의 정립 ▲양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재승 수석 대법관은 지난 6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통해 “형사재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양형에서 판사간 편차가 심하고 특히 뇌물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충실한 사실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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