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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가정폭력법 아닌 형법 개정해 강간죄로 처벌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이혼파탄주의 도입 안 키로

2004-12-02 12:44:20

부부강간죄가 가정폭력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297조)을 개정해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는 지난달 30일 가진 분과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내년 1월 3차 전체회의를 거쳐 입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강간이라는 중죄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가능한 가정폭력법으로 다루는 것은 경미한 처벌에 그칠 우려가 있어 가정폭력법에서 부부강간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혁위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297조)을 개정해 부부강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부부강간죄는 가정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돼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없게 된다.

개혁위는 또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부부 중 한쪽의 요청만 있어도 이혼이 가능한 ‘이혼파탄주의’는 이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하는 협의이혼제도가 너무 쉽게 이혼결정을 내린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여 반드시 재고기간을 갖게 하는 ‘숙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쪽이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사가 재산기여분 등을 고려해 양쪽간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아내를 강제추행한 남편에게 최초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부부 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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