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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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치득 변호사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은 촛불 소환장…법정구속 커”
손치득 변호사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삼성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며 삼성에게 불길한 전망을 예고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촛불 소환장’이라고 명명하며 “이재용은 김기춘, 우병우와 나란히 촛불에 호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추가 수사 및 영장 재청구 등은 삼성에게 결코 더 좋은 결과가 아니다”며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그 정도 혐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손치득 변호사(52, 사법시험 제38회)는 이날 페이스북에 <“촛불 소환장”-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고>라는 글을 올리며 “새벽에 날아온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잠을 설쳤다”며 말문을 열었다. 손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삼성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용의 구속이 문제가 아니다”며 “영장 기각으로 나의 아침은 미세먼지보다 더 창백하고, 목구멍에서는 시커먼 가래가 끓는다. 경제가 불안해질 거라며 기각을 선동하는 보수 언론에 살짝 귀를 열어도 보던 나는 이제 형편없이 무너진 정의에 절망하며 이재용, 아니 삼성에 대한 강요된 연민을 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은 김기춘, 우병우와 나란히 촛불에 호명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긴 분노한 광장의 촛불민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수의(죄수복)를 입히고 감옥에 가두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광장의 촛불민심에 소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손치득 변호사는 “최지성, 장충기 등 부두목들의 재소환, 이재용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영장 재청구 등은 삼성에게 결코 더 좋은 결과가 아니다”면서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그 정도 혐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이 이재용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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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공분한 법률가들 법원 앞 노숙농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조의연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사유는 국민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것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영장기각사유에 대한 소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다. 20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재용 영장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법정 요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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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예정자 132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20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32명의 명단을 발표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임용예정자 132명은 사법연수원 출신 107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5명으로 구성됐다. 기수(횟수)별 현황을 보면 사법연수원 42기 3명, 43기 104명이다. 또 변호사시험 제1회 2명, 제2회 6명, 제3회 17명이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17명 현황을 보면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가 각 1명,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각 2명, 한양대와 고려대가 각 3명, 성균관대 4명, 서울대 5명이다. 평균 연령은 사법연수원 출신은 29.9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33.4세로 전체로는 30.6세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서류심사, 민사ㆍ형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중간심사, 민사ㆍ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관할법원장ㆍ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면접 등을 진행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한 총 132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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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충격…문형표는 뭐냐…법원 모순”
김용민 변호사는 19일 박용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정의를 세우는데 특별검사로 부족하면, 특별판사도 만들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구속된 문형표는 뭐냐?”라면서 “법원이 참 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 영장기각! 충격!”이라며 “정의를 세우는데 특별검사로 부족하면, 특별판사도 만들어야 하나?”라고 충격을 나타냈다. 이후 김용민 변호사는 <이재용 영장 기각 이유는…‘부정청탁ㆍ대가성’ 소명 부족>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영장기각 이유가 뇌물죄 대가관계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삼성에 대한 걱정도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이른바 포괄적뇌물죄라고 보아 구체적 대가성을 요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 포괄적뇌물죄 이론까지 갈 필요도 없다. 대가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한편 도주우려가 없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다”며 “이재용은 이미 위증을 했고, 삼성은 과거 증거인멸을 했던 전력이 있는 기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을 기각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의 피해자 주장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과거 일해재단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피해자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피해자라고 본다면 뇌물죄를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의 삼성걱정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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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대교수 변호사자격 없어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명”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여성 및 비법조인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1/3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4명 이상, 비법조인 출신은 절반 이상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종사했던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대법관의 구성이 편향되면,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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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 저울 공평한가?” 돌직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관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런 법원공무원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저울은 공평한가?”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법원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새벽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가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특검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특검은 그 동안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단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특검이 영장발부를 확신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지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언급된 것처럼,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ㆍ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과연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되고 있는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관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이번 영장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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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검토 후 재청구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나머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관계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핵심인물 3명을 말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해서는 수사 일정상 봤을 때, 2월 초순에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때는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있어서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한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성급했다는 그런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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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퇴진행동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사법부 돈 앞에 무릎”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강력 규탄했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ㆍ검찰 삼거리 앞에서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전무죄, 재벌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1월 19일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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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
새누리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기업도 과거의 그릇된 관계와 단절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굴가를 위한 변화된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상생 문화를 만들어 국민경제에 도움되는 계기로 삼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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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수임 쏠림ㆍ독점현상…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현황,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현직 대법관과의 연고관계 있는 사건 수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작년 9월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6년간(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수임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분석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최근의 수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법조개혁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은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 선고된 사건 263건 전부다.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38명이다.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윤, 서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홍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가나다 순) 분석 결과 사건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연도별 10위 이내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변호사 16인에게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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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용 영장기각, 삼성 면죄부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영장기각은)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편법적 경영권 승계와 권력과의 유착관계 등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영장기각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나,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고 비판했다.이어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 편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갔다"며 "삼성은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2005년 삼성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변화와 개혁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고 설명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기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뇌물공여와 횡령혐의의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추산한 금액만 430억 원이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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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재벌에 작아지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대한민국 이재용의 영장기각,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재용의 영장기각,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재벌에 대해서는 금액에 비해서 처벌수위가 낮고 영장청구도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이렇다.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213억원 등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최순실을 알았던 시점 등과 관련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다. 불안의 징조는 특검의 영장청구 때부터 감지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마치고도 며칠을 기다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영장청구가 늦어지자 언론에서는 검토해야 하는 법률적 검토가 많다거나, 아직 특검이 혐의에 대해서 완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대가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평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경제신문과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면서 영장청구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는 논지를 설파하였다. 삼성의 경우 피해자일 뿐이라는 그룹 측의 논리를 전파하는데도 힘을 보탠다. 급기야 특검은 영장청구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할 뿐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놓고 다음날 영장청구에 이른다. 조용히 지켜보는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특검에서 영장청구를 미루는 모습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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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특검, ‘치외법권’ 삼성 넘기 위해 신발 끈 다시 조여야”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잠깐의 어려움에 굴하지 말라"면서 "삼성이라는 법이 닿지 않는 성역과 치외법권 지대를 넘어서도록 신발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고 격려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과 재벌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수사가 결코 흔들리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전 대표는 "특검은 법원의 이 부회장 불구속 사유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수사보강, 영장 재청구 등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면서 "특검이 정의로운 국민과 역사의 발전을 믿고 삼성을 포함한 재벌 수사를 더욱 용기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천 전 대표는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국정농단에 협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조력자이자 최대 수혜자"라면서 "껌 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몇십조의 이권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권력에 협박당한 피해자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삼성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이번 범죄의 진짜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물론 삼성공화국 체제 아래서 공정한 기회를 잃은 신규기업, 혁신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전무죄'의 부끄러운 사법공식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달라"고 특검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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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논리 비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 논리 비판>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이 글을 리트윗하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조 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용의 주장대로라도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줬다면,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줬어야 한다”며 “96억원은 명백한 횡령이다. 횡령의 구속 기준은 1억원이다. 조 판사는 이재용이 일반인이 아닌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운운했다. ‘뇌물수수자인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공여자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여자를 먼저 구속하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조 판사는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이다. 삼성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다, 이재용을 불구속하면 그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할 우려가 있다. 구속사유가 없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재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그는 430억원을 주고 8조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라는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던 문형표는 같은 법원에서 구속했다. 그런데 조 판사는 이재용의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조의연 판사는 18시간 동안 기록을 꼼꼼히 보고 판단했다고 하나, 그가 과연 새벽 5시까지 고심하면서 기록을 본 것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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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축! 이재용 영장기각...조의연 판사에 경의”
친박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축! 이재용 영장 기각"이라고 환영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의연 부장판사를 치켜세웠다.이어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렸다.또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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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유감…흔들림 없는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기자들의 질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밝히겠다면서 받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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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ㆍ중앙대 법전원, 우수 법률가 양성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16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법원장, 형사수석부장판사, 중앙대 법전원장 등이 참석한데 진행됐다.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우수한 법률가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학술세미나 등 양 단체 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중앙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신규 법조인을 위한 실무수습과 법률봉사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날 강형주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무수습 기회가 적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해, 법원 실무를 이해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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