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23.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의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3.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3. 12. 26.경 까지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입영을 기피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또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음에도 재판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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