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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금성호 침몰 당시 선원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선고

2026-11-05 17:50:03

금성호 실종자 야간 수색하는 제주해경.(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금성호 실종자 야간 수색하는 제주해경.(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2년 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유기치사, 유기,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인근 해역에서 금성호가 전복된 것을 알았음에도 사고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선원법 위반과 함께 135금성호 선원 중 25명에 대한 유기 혐의, 사망자 2명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법률상 보호 의무가 인정되고, 증거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유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며, 전에도 선원 사망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선원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책임을 외면해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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