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동운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고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국민이 맡긴 처장·차장 직무대행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그로 인해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고, 권력형 범죄 수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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