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보류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위 징계의결 요구는 위 처분의 근거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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