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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재개발 규제 개선 촉구…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추진

2026-11-05 16:20:37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을 위축시키는 정책 접근으로는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시는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구분하기보다 지역 여건과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물량은 민간재개발 373개 구역 약 37만5000호, 공공재개발 32개 구역 약 4만2000호다. 민간재개발이 전체 계획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 주체보다 운영기준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2010년부터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해 조합의 예산·회계, 계약 및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했으며, 2014년부터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의 사업 속도와 비용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당시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총사업비의 약 3%를 사업시행 수수료로 부담하는 구조로, 총사업비가 5000억원일 경우 수수료가 약 15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는 주민 부담을 판단할 때 수수료뿐 아니라 사업별 업무 범위와 전체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재개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은 2023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차별성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취소됐으며, 공공방식을 검토하다 민간재개발로 전환하는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에 대해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완료된 주거단지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노후주택이 남은 지역이 인접해 있다며,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주민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추진돼 주민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창신·숭인 지역의 정비사업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숭인 14개 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된 이후 도시재생에 약 87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재추진했으나, 창신 9·10구역은 주민 75% 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도 종로구청의 절차 지연과 동의서 재징구 요구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동의 과정의 위법 여부와 재징구 요구의 적정성,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검토해야 한다며 종로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개선,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 추진이 가능한 지역에는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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