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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득구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6-11-05 17:38:3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득구의원은 전했다.(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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