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후불제 양육비 추심은 양육비를 받을 때까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실제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미라클 파트너스는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제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뢰인을 선별하기 위해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민성·이승주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신청인에 한해 사건을 수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후불제 양육비 추심 심사 신청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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