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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 유죄 유지하면서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A가 지급받은 돈은 그 전부가 기소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

2026-11-04 06: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피고인 B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가 받은 돈이)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12일 피해회사를 퇴직하며 회사로부터 회사 영업비밀인 Polyolefin Elastomer(POE) 생산기술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4년 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Liaoning Dingjide Petrochemical Co., LTD(딩지더) 측에 제공될 것임을 알면서도 가지고 있던 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이전에 소개 받은 피고인 B에게 전송했다.

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24년 2월 28일 Apalene Technology사를 운영하는 위동초(Dean Wei)의 POE 파일럿 PFD 자료 제공 요청 메시지를 전달받고 퇴직 이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던 영업비밀 중 ‘POE 파일럿 현황 보고’ 문서를 이용해 ‘POE PFD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30,500,000원 및 미화 10,188달러를 지급받았다.

(쟁점사안)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금전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범행에 대한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1심과 2심 제한)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몰수를 선고하고, 4511만9177원의 추징을 명했다.

원심(2심)은 피고인 A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2심은 일부 미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 A가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B에게 누설하기 이전에 지급됐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범행에 대한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피고인 A가 지급받은 돈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가 일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5의 부정경쟁방지법(1)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 25, 37, 42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그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에 따른다. 그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뤄졌다거나 나중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이 사건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고, 위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누설하는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으로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위 돈은 그 전부가 기소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에 몰수나 추징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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