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부산사하우체국 소속 부산괴정동우체국 금융 창구 담당 윤은비 주무관은 지난달 28일 지인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한 80대 여성 고객으로부터 정기예금 1억원을 중도 해약해 동행한 지인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윤 주무관은 고액의 정기예금을 갑자기 해약하려는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지인이 고객에게 1억원을 받는 대가로 평생 돌봄과 장례, 묘지관리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고객은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유서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주무관은 이러한 정황과 동행인의 행동 등을 근거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에 윤 주무관은 고액 인출 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동행인의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고객을 응대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고객을 인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윤 주무관의 신고로 1억원이 지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행인의 실제 범죄 혐의나 수사 결과는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윤은비 부산괴정동우체국 주무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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