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번 협약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기채무자가 적합한 지원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신청서류의 준비 및 처리도 장기간 소요되어 관계기관 간 업무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개인회생· 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을 수립하고 협력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는 1개월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시스템으로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음으로써
서류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결과물인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법원 심리기간이 절반 수준(12개월→ 6개월)으로 단축된다.
채무자는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양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협약은 위기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위기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위기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와 후속 면담도 진행됐다.
한 총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연계 강화를 환영하며, 기관 이기주의 없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훌륭한 협업 사례라고 격려하며 “위기채무자가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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