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을 취소한 사안(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고 해 만연히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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