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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배우 신세경 괴롭힌 악플러, 2심서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2026-11-03 18:01:21

배우 신세경.(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신세경.(사진=더프레젠트컴퍼니)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작성해 온 악플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 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3일,밝혔다.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 작성하고, 배우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지애 어센던트 율본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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