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박성준의원은 전했다.(안 제31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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