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변호사 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정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현재의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 급격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12월28일 개정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현행 규칙')에 따르면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청구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이 300만원 이하면 30만원으로 산정하고, 3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0%(2000만원일 때 200만원),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8%를 적용한다. 예컨대 소가가 5000만원이면 200만원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0만원의 8%인 240만원을 더한 440만원이 산정된다.
변호사의 보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의 난이도와 소가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기준을 상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사건에 500만원 정도의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전제하면, 소가가 5000만원인 경우에는 전부 승소했을 때 성공보수를 제외한 착수금의 상당 부분을 패소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금액에서는 상당 부분을 자기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부담한다. 특히 3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명백히 의뢰인이 승소할 사건임에도 상대방이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어쩔 수 없이 상대방과 억울함을 참고 협상하는 경우가 생긴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과다하게 산입되면 패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패소자로서도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는 재량으로 패소자에게 일부만 부담시키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소액사건에서의 변호사 보수 산정기준은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정당한 법적 권리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의 산정기준이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낮고, 특히 소액사건일수록 그 차이가 커서 정당한 법적 권리자가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에서의 산입기준은 변호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 등으로 일부만 분할해 수임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글 : 법무법인 더보상 이형건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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