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탁회사에 대한 위탁자로서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과세표준 역시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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