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제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해,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은수의원은 전했다.안 제5조의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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