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창업여건의 격차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기업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 세부담을 보다 장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진우의원이라고 전했다.(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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