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비록 위 토지의 등기부,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 고시가 있었다거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가 설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위 집합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1981년 1월 17일,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 · 형상을 갖추지 않았고 일반인이 통행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통행의 가능성도 없어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전 소유자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변상금 처분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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