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1일 이상 3년 이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300일 이상, 5억 원이상~50억 원 미만 500일 이상, 50억 이상 1,000일 이상이다.
-피고인은 경남 창령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저긍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에 따른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농업회사법인 C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C가 농업회사법인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했음에도 마치 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9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억 8876만8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했음에도 마치 식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181만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억 4726만33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약 합계 48억 3603만19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사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관련 거래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40억 원을 초과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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