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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금농장 방역 의무 강화… 김포 야생조류 AI 확진에 심각 단계 대응

2026-10-27 19:08:48

[철새도래지 소독 사진=경기도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철새도래지 소독 사진=경기도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가금 사육시설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김포시 한강 하류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27일 농장 방역과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채취한 시료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정밀검사한 결과로, 국내 야생조류 확진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 기준도 강화됐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은 방사사육을 할 수 없으며, 가금 종류별 검사 주기는 단축되고 출하 전 정밀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육시설 주변에 철새가 모이지 않도록 논을 갈아엎고, 레이저를 활용하는 이동용역반을 투입해 농장 인근으로 다가오는 철새를 쫓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농장 밖에서는 철새도래지 주변의 오염 가능성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을 동원해 주변 도로와 주요 진출입로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소독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감시 범위는 검출 지점에서 반경 10㎞까지 설정됐다. 도는 이 구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에 있는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검사와 전화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출에 따라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농장 주변 환경의 오염 가능성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장 관계자들이 철새도래지에 가지 않고 축사 출입 때 장화를 갈아 신는 등 개인 방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손 소독과 농장 안팎의 매일 소독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금의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사료 섭취량이 줄고 폐사가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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