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감행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많은 이들이 빠지는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무혐의 처분은 곧 상대방의 무고죄 입증'이라는 착각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은 말 그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고소인이 완전히 소설을 써서 상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성범죄나 금전 채권 채무 관계처럼 당사자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때 무혐의 통지서 한 장 들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정황을 오해했거나 주관적 감정을 과장했을 뿐, 의도적인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상대의 허위 고소에 제대로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상대방의 진술 속에서 시간적 모순과 물증과의 불일치를 철저하게 찾아내 증명하는 데 있다. 상대가 고소장에 적어낸 일시와 장소에 본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고 고소 직후나 사건 전후로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시 주변 CCTV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금전적 합의금을 노리고 기획 고소를 진행했거나, 불리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복성 고소를 남발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해 이용해야 한다.
무고죄는 억울하게 형사 절차에 휘말린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에 고의성과 허위성을 엄격하게 입증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고소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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