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신설됐으나 2년 단위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추가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인프라 구축 미비 등으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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