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27일 열린 ‘2026년 제3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친모의 수감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학대 피해 아동의 공공후견인 선정 안건을 심의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의 권익을 대변할 후보자를 검토해 선정했다.
해당 아동은 친권 상실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장 개설과 금융거래는 물론 긴급 수술·치료, 전학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제약을 받아왔다.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시는 ‘원가정복귀지원 시범사업’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 같은 보호 공백을 파악했다. 이에 아동의 권익을 대신할 공공후견인 선정에 나섰으며, 위원회는 현장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후보자를 검토했다.
아동은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개별 상황에 맞는 돌봄을 받으며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공공후견인 선정이 법정대리권 공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보호망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는 선정 후보자의 법원 선임 절차를 신속히 밟는 한편, 위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고 공공후견 제도를 활성화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을 지킬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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