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특공대 등으로 하여금 폭발물 수색에 나서게 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5. 8. 5. 오후 10시 10분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에 접속한 다음, ‘C’ 계정이 등록한 「“오후 3시 신세계 백화점 폭파한다” 테러글...명동 한복판 4천 명 긴급 대피(현장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D’ 계정을 사용하는 자가 등록한 ‘백화점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장난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줘라’라는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했다.
피고인은 사실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했고,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남부청 대테러계 특공대 20명으로 하여금 신세계 사우스시티, 신세계 스타필드하남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하게 하고, 용인서부경찰서 경찰관 26명으로 하여금 신세계 사우스시티 주변에서 폭발물 수색을 하게 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는 위 신세계 사우스시티, 신세계 스타필드하남점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점의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 강화를 위해 조기 출근하게 하고, 보안 인력을 충원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의 백화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공권이 투입되어 낭비되고 백화점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몇시간 후 해당 댓글을 삭제한 점, 대한민국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76923)의 판결금 12,567,8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한민국에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대 청년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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