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도내 한 축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운전자 A(44)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A씨가 소속된 화물운송업체 측의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 한 축사에서 화물차에 실린 지게차(2.9t)를 몰고 화물차에서 내리던 중 지게차가 전도돼 깔려 숨졌다.
A씨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지만, 3t 미만의 지게차 운전을 위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별도로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운송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낼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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