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더로 THE LAW
검색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2026-10-26 17:37:57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별다른 하자 없는 종전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재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참가인 인사규정(“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의 문언과 체계, 징계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해 별다른 제약 없이 재심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종전 처분 이후 노동조합의 이의 및 언론보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별다른 하자 없는 종전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