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6.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5. 12. 1. 오후 5시 45분경 울산 남구 롬○○원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를 하던 중, B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석 문을 열 수 없으니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위 장소로 온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한 B로부터 ‘술을 마셨냐’ 라는 질문을 받고, 112에 신고한다는 말을 들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참○○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셨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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