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군·구와 함께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 기준과 위반 시 처분 내용을 운전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은 지난해부터 강화됐다. 인천시는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제한 적용 지역을 시 전역으로 넓혔으며, 허용 시간도 종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제한 시간을 넘겨 공회전을 하다가 1차 경고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처럼 공회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과 함께 현장 안내·계도도 진행해 변경된 기준을 알리고, 정차 중 엔진을 켜두는 불필요한 습관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공회전은 연료 낭비로도 이어진다. 인천시는 운전자들이 제한 규정을 숙지하고 공회전을 줄이는 데 동참하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미향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려는 일상적인 실천이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보탬이 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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