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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고의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이끌어내

복무위반 재차 위반하고 잠적기간 중 지인들 차용금 편취

2026-10-24 12:34:06

(제공=광주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제공=광주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A씨에 대해 지난 9월 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이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유예된 형을 살게 됐다.

A씨는 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며 소재를 숨긴 채 잠적했다.

또한 A씨는 복무 의무를 재차 위반했으며, 특히 잠적 기간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편취하는 등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다.

광주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은 반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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