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이른바 '김옥숙(노 전 대통령 배우자)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고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해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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