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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2026-10-23 17:03:21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헝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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