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은 헝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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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
2026-10-23 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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