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은행에 따르면 행사 기간 비대면으로 대출에 가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첫 회차 이자를 정상 납부하면 가입월 기준 두 달 후 상품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근 2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등이며, 문자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비대면 문진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종 심사를 거쳐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대상자의 보증료율 5.5%보다 2.6%포인트 낮은 2.9%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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