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설 직원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입소자였던 40대 지적장애인 B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월 시설 내에서 몸 여러 부위에 피멍이 든 채 발견됐고 갈비뼈 6개 골절과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를 학대로 보고 같은 해 2월 세종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4개월 만인 6월께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했으나 B씨 가족의 이의신청과 장애인 단체의 항의가 잇따랐고 이후 세종경찰청이 약 1년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살폈고, 다른 장애인 이용자들의 진술과 A씨의 근무 시간 등 근태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A씨에 대해서는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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