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개요는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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