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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내 남편과 바람 펴?"친언니 12주 폭행치상 '집유'

2026-10-20 09:41:5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언니(80대)가 동생(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언니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 2. 20. 낮 12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간부 골절 및 좌측 슬관절 타박 등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방바닥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러, 숨을 못 쉬겠어서 “그만해라, 손 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풀어주었다’고 진술했던 점, ➁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엉덩이로 위에서 허리나 다리 쪽을 움직이지 않게 눌렀다’고 진술한 점, ➂ 사 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사건 전후의 경위 등을 비롯한 사건 전반에 관한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를 이용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거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의 정도가 중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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