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4. 28.경부터 2026. 7. 28.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대○○터’에서, 원형테이블 27개, 의자 135개, 화투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입장시킨 뒤 속칭 ‘고스톱’을 할 수 있는 원형 테이블과 화투를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범행으로 2026. 4.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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