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농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4시 45분경 양산시에 있는 ○○○○팰리스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순경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검사의 서면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건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고의로 거짓 신고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등(1호~10호)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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