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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잦은 술자리에 부하가 비용 결제한 전 경찰서장 '정직 3개월' 처분

2026-10-15 17:46:32

충북경찰청 전경.(사진=충북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충북경찰청 전경.(사진=충북경찰청)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른바 '상사 모시기' 관행의 대상이었다는 의혹으로 감찰받았던 충북경찰청 전 경찰서장 A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A 총경은 지난해 충북지역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서별·연령대별로 여러 차례 워크숍 명목의 술자리와 식사 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함께 술자리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하 직원들이 여러 차례 결제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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