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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여친과 다투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징역 1년 원심 직권파기 징역 10월

2026-10-15 00:10:00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원룸형 오피스텔)를 소훼하려다가 스스로 중지해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과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감정 표출과정에서 이루어진 충동적인 행동일 뿐 독립연소의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용인한 해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직권파기사유) 피고인은 2026.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6.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이 법원(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번의하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연소가 계속되었다면 안방에 있던 침대를 포함한 주변에 불이 쉽게 붙을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불로 인해 이불에 난 구멍의 크기 7.5cm, 메트리스 겉감에 난 구멍의 크기 약 5.5cm).

피해자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며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한 내역을 알게 되었고 왜 연락을 다시 하냐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싸우게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라이터로 침대의 이불에 불을 붙였다가 껐으며 주방 싱크대로 다가가 흉기를 꺼내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한 후 피고인이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물건을 부수고 난 이후) 그러다가 잠깐 제가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눈앞에 이불이 있길래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라이터를 이불에 갖다 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극도로 화가 나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한 상태에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불에 불이 붙은 직후 불을 끈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불길의 확산 가능성을 인식하고 놀라서 즉시 진화한 것으로서 사후적으로 불을 끈 사정 만으로 애당초 방화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그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에 관한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나 그 내용과 저촉 또는 모순되는 정황증거 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그 자체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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